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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안내문에서 지식재산권을 획득해야 한다고 나오는데요

2022.03.16

유의사항 맨 밑을 보면


ㅇ응모 이후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해야 함.


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원래 저작권은 누구든지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효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나요?

댓글 1개

  • 콘코 2022-03-16 16:52:59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작권>은 창작 시점부터 발표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위 과학영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말한 지적 재산권은 <산업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  유의사항에서 말한 내용에 해당
    2. 저작권 (협의의 저작권, 저작 인접권)    <------------------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
    3. 신지식 재산권 ( 첨단 산업 재산권, 산업 저작권, 정보 재산권, 기타)

    특히, 1번 산업재산권에서  특허권과 실용신원권이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지식재산권의 유형  (두피디아)
             : https://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PhotoView2&MAS_IDX=101013000860107&MIM_IDX=200203004874173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시려면, 
    특허청(https://www.kipo.go.k​r)에 실용실안, 특허를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등록하게 됩니다.
    실용실안만 하더라도 심사기간이 오래걸리고,  등록 절차가 다소 복잡한 면이 있어 변리사를 통해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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