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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차 휴가 분할 사용」 사진 이벤트

2026.05.26
  • 접수기간 2026.05.26 ~ 2026.06.07
  • 제공 기관명 고용노동부
  • 조회수 95

 





연차휴가, 이제 더 자유롭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

- 연차휴가 반차도 사용 가능

- 4시간 근로 시 30분 휴게 없이 즉시 퇴근 가능

-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반차 쓰고 병원 다녀왔어요!”

“아이 운동회 잠깐 다녀왔어요!”

“평일 오후, 잠깐의 여유를 즐겼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반차가 필요한 순간’을 사진으로 자유롭게 표현해주세요~

 

<이벤트 참여 방법>

1️⃣ 반차(연차 분할 사용)가 필요한 순간을 사진으로 촬영

2️⃣ 네이버폼을 통해 사진과 간단한 설명 제출

네이버폼: https://naver.me/5t7f0JuF

 

<예시>

병원 진료

자녀 학교 방문 및 운동회

자기계발/운동

가족과의 시간

평일 오후의 작은 휴식 등

<이벤트 경품>

배스킨라빈스 2만원 상품권 (20명)

*당첨자 개별 문자 발송

<이벤트 기간>

2026.05.26.(화) ~ 2026.06.07.(일)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

더 자유로운 연차 사용 문화, 여러분의 사진으로 함께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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