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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뭔가요?

5년간 주체측에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것이 이용허락을 허락받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들고간다는 건가요? 그리고 우편과 이메일 응모에서 저작권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차이가 궁금하네요 독점사용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걸로 제가 제 저작권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는거예요

댓글 2개

  • 경북일보 2025-09-01 13:38:19

    안녕하세요.  수상작의 저작권 관련 하여 답변 드립니다. 
    신문 지면 게재, 작품집 발간 등에 필요한 부분으로 수상작이 필요한 경우  행사 명칭을 정확히 사용해 주신다면 저작권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ex. 제12회 경북일보 청송객주문학대전 시 부문 금상 수상작)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콘코 2025-09-01 09:31:02

    안녕하세요.  콘테스트코리아입니다.

    주최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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