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주체측에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것이 이용허락을 허락받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들고간다는 건가요? 그리고 우편과 이메일 응모에서 저작권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차이가 궁금하네요 독점사용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걸로 제가 제 저작권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는거예요
안녕하세요. 수상작의 저작권 관련 하여 답변 드립니다. 신문 지면 게재, 작품집 발간 등에 필요한 부분으로 수상작이 필요한 경우 행사 명칭을 정확히 사용해 주신다면 저작권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ex. 제12회 경북일보 청송객주문학대전 시 부문 금상 수상작)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콘테스트코리아입니다.주최사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양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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