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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요령에 '중복응모했거나' 라는 부분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중복응모했거나' 이 부분에 대해 문의드려요. 
중복응모를 제한 한다는 말이, 예전에 다른 신인문학상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경우에도 응모가 안되는 것인가요? 아님 시기가 겹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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