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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ㅣ 대회, 공모전 수상하게 되면 생기부에 기재되나요?

2025.05.22

 
생기부에 교내를 제외한 교외에서 수상한 실적 기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보시고,  학교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1.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종합 기록이어야 함.

2.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활동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 학교교육계획 이외의 체험활동은 교육관련기관(교육부 및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행사, 봉사활동 실적 등만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기재 가능함.

3.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다음은 사교육 유발 요인이 큰 사항으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음.

가.
각종 공인어학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기재불가 공인어학시험]
영어(TOEIC, TOEFL, TEPS), 중국어(HSK), 일본어(JPT, JLPT), 프랑스어(DELF, DALF), 독일어(ZD, TESTDAF, DSH, DSD), 러시아어(TORFL), 스페인어(DELE), 상공회의소한자시험, 한자능력검정, 실용한자, 한자급수자격검정, YBM 상무한검, 한자급수인증시험, 한자자격검정 등


나.
교과·비교과 관련 교내·외 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교내대회는 ‘수상경력’ 항목에만 입력할 수 있으며, 교외대회는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경우에도 기재할 수 없음.

다.
교외 기관·단체(장) 등에게 수상한 교외상 (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

라.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마.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 및 관련 교내 수상실적

바.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사.
도서출간 사실

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

자.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실적 및 관련 내용

차.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

카.
장학생·장학금 관련 내용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1)(기구, 단체, 조직 등 포함), 상호명, 강사명2) 등

파.
자격증 명칭 및 취득 사실
※‘자격증 취득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이수상황’ 이외 항목 입력 불가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생기부 기재요령 자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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