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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형 뉴딜일자리 '서울형 디지털 MICE 과정' 참여자 3차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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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서울형 뉴딜일자리 '서울형 디지털 MICE 과정' 참여자 3차 추가 모집
주최 . 주관 (사)한국MICE협회
대표분야 기획 • 홍보 • 마케팅
참가대상 해당자 ▶ (취업희망자 및 대학 졸업예정자)
접수기간 2023.09.04 ~ 2023.09.17
심사기간 2023.10.16 ~ 2024.01.31
대회지역 서 울
활동혜택 기타
홈페이지 주최사 공고 바로가기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참가비용 무료 접수
콘코 SNS 공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페  구글소식  밴드  유튜브  핀터레스트  티스토리 
※ 대회·공모전의 세부요강은 주최사의 기획에 의해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주최사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MICE협회] 2023 서울형 뉴딜일자리 '서울형 디지털 MICE 과정' 참여자 3차 추가 모집공고(~9/17)

‘서울형 디지털 MICE 과정’이란?
서울시 MICE 인프라 확대 및 MICE 트렌드 변화에 따라, MICE 산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서울형 MICE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과정이다.

모집공고

ㅇ 공고기간 : 2023.09.04.(월) ~ 09.17.(일) *14일간
ㅇ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23.09.25.(월) 15:00 이후 예정
ㅇ 심사결과 통보 : 개별 통보(합격 및 불합격자 모두) 및 한국MICE협회 홈페이지 공고
ㅇ 면접일정 : 2023.10.04.(수) / (사)한국MICE협회
ㅇ 결과발표 : 2023.10.05.(목)
ㅇ 근무기간 : 2023.10.(근로계약체결일) ~ 2024.01.31.(수) *최대 4개월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23.09.04.(월) ~ 09.17.(일) 자정까지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제출처: consulting@micekorea.or.kr
> 반드시 정해진 메일 제목 및 파일명으로 제출
▶ 메일 제목: 2023 서울형 MICE 디지털 과정 참여자 지원_홍길동
▶ 파일명: 2023 서울형 디지털 MICE 과정 참여자 신청서_홍길동
ㅇ 모집인원 : 5명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 시 불합격처리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양식 1]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18개월 초과 (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시 신청불가)
② 자기소개서 <필수> [양식 2]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양식 3]
④ 구직등록확인증 <필수>
▶ 서울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⑤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필수>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필수 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및 부양 가족수 등 확인
⑥ 기타 취업 취약계층 및 취업 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 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 취약계층 및 취업 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취업 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⑦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선택>
⑧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해당사항 있는 경우> [양식 4]
▶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근로조건

ㅇ 임금 : 1일 89,256원
ㅇ 서울시 생활임금기준 = 시급 11,157원 X 8시간
> 식비 미지급
ㅇ 계약기간 : 2023.10.(근로계약체결일) ~ 2024.01.31.(수)
ㅇ 근무장소 : 수도권 소재 MICE 관련 기업
※ 포스터 참여단체 리스트 참고
ㅇ 업무내용 : MICE 업종별 사업 기획 및 수행, 홍보·마케팅 등
※ 근무내용과 배치계획은 참여단체와 참여자간 의사반영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사업 특성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평일(월~금요일 중 1일 또는 2일)을 휴무일 또는 주휴일로 부여하고, 주말(토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여 근무일로 할 수 있음
> 4대 보험 의무가입

문의사항

(사)한국MICE협회 (02-6958-5912 / consulting@mice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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