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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송파구청장기배드민턴대회

4,317
주최 . 주관 송파구, 송파구체육회 / 송파구배드민턴협회
대표분야 스포츠
참가대상 일반인
접수기간 2019.04.04
심사기간 2019.05.04
대회지역 서 울
시상내역 없음
홈페이지 주최사 공고 바로가기
참가비용 무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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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공모전의 세부요강은 주최사의 기획에 의해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주최사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 회 명

제29회 송파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일 시

2019년 5월 4일(토), 개회식 : 오전 11시

장 소

올림픽 SK핸드볼경기장, 보조체육관

주 최

송파구, 송파구체육회

주 관

송파구배드민턴협회

후 원

서울시배드민턴협회

협 찬

(주)CHEGO, 서울석병원

경기종목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 20·30대 : 20~39세 (1980~1999 출생자) A,B,C,D급
- 40대 : 40~49세 (1970~1979 출생자) A,B,C,D급
- 50대 : 50~54세 (1965~1969 출생자) A,B,C,D급
- 55대 : 55~59세 (1960~1964 출생자) A,B,C,D급
- 60대 : 60~64세 (1955~1959 출생자) A,B,C,D급
- 65대 : 65~69세 (1950~1954 출생자) A,B,C,D급
- 70대 : 70세이상 (1949년 이전 출생) A,B,C,D급

참 가 자 격

가. 모든 급수는 2019 상반기 송파구 배드민턴협회에 등록된 자기 급수 및 연령대로 출전
신청 한다.
나. 상기 “가”항에 불구하고, 대한(전국)배드민턴협회, 서울시(도,광역시) 배드민턴협회 및 타
지역(시,군,구) 등에 등록된 급수가 본회에 등록된 급수보다 상위급수 일때는 그 상위
급수로 출전신청 해야 한다. (단, 각종 오픈대회 급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 본회 회원등록 마감일 부터 상반기 송파구대회 출전신청 마감일 사이에 대한(전국)
배드민턴협회, 서울시(도,광역시) 배드민턴협회 및 타지역(시,군,구) 대회 등에 출전하여
승급한 경우, 승급한 급수로 출전 신청해야 한다. 단, 출전신청 마감일 이후 상기 대회
에서 승급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 작년 송파구 대회 또는 대한(전국)배드민턴협회, 서울시(도,광역시) 배드민턴협회 및
타지역(시,군,구) 대회 등에서 본인의 급수보다 높은 급수로 출전한 이력이 경우, 금년
송파구 대회에도 당해 높은 급수로 출전신청 해야 한다.
(예: 본회에 등록된 기존 자기 급수가 C조임에도 작년말 송파구대회 또는 성북구대회에
B조로 출전한 경우, 입상여부와 무관하게 금년 송파구대회에도 B조로 출전신청 요함)
마. 송파구 배드민턴협회 개인회원으로 등록된 단위클럽소속 정회원은 본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바. 고등학교 이상 선수생활을 하였던 회원은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사. 송파구배드민턴협회 단위클럽 코치는 본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아. 60개팀 이상 출전 시 2개조로 나누어 별도 경기진행 및 조별로 승급한다.
자. 청년부의 경우 20대는 동일급수에 30대로 출전할 수 있다.
단, 20대는 필히 30대 1인과 함께 출전신청 해야 한다.
차. 출전연령은 하향하여 출전할 수 있다.
카. 동일 회원이 남복(또는 여복)과 혼복을 함께 출전할 수 있되, 전종목에 대해
동일연령대, 동일급수로만 출전가능하다.
타. 승급자는 당해 연도 대회부터 승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대한, 서울시(도,광역시)
배드민턴협회 또는 송파구배드민턴협회 및 타지역(시,군,구) 봄철대회 승급자는 본회
가을대회 출전시 승급한 급수로 출전 신청해야

신 청 방 법

가. 참가 신청서는 그 단체장이 서명 날인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나. 급수(A,B,C,D) 구분은 다음에 의거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A급 - 희망에 따라 참가할 수 있으며, A급(조)은 A급(조)에만 출전할 수 있다.
2) B급 - A급이 아닌 선수
3) C급 - A, B급이 아닌 선수
4) D조 - A, B, C급이 아닌 선수
다. 신청마감
1) 일 시 : 2019년 4월 4일(목요일)
2) 장 소 : 본회 사무국 (총무이사 010-5057-9823)
3) 이메일 : edumanggu@naver.com 으로 접수바람
라, 구비서류 : 본회 참가신청서 (본회 소정양식)
마. 참가비
1) 팀 당 40,000원.
참가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추가신청은 받지 않음)
(국민은행 515502-01-424411 예금주 : 김영선(배드민턴협회)

대 표 자 회 의

가. 일 시 : 2019년 4월 19일 금요일
나. 장 소 : 송파배드민턴 전용구장(내) 송파구 배드민턴협회 사무실
다. 내 용 : 1) 출전명단 확정 및 일부 조정, 2) 대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논의
3) 32개 클럽총무님 불참 시 대리인 위임장소지, 4) 기타사항

경 기 진 행

가. 예선전 경기는 21점 리그경기로 진행하며, 본선 경기는 21점 토너먼트 경기진행
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전(또는 사후)에 대표자와 협의해 집행부에서
경기방식을 변경 할 수 있다.
나. 심판 및 경기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 경기규정으로 한다.
다. 리그전 경기시 세팀이 동승인 경우, 다승 => 점수득실차 => 팀 합산
연령 연장자 순위로 결정한다. 단, 두팀이 동승인 경우, 다승 => 승자승 =>
점수득실차 => 팀 합산 연령 연장자 순위로 결정한다.
라. 개인별 코트지정제(지정된 코트에서 지정된 순번대로 경기진행)에 따라 게임을
진행한다.
마. 호명 후 5분이 경과 될 경우 기권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대회 진행이 당초
정해진 출전 시간과 유사 하거나 다소 지연된 상황을 포함)
- 개인사정으로 인해 출전이 불가(기권) 한 회원이 있는 경우, 클럽총무는 사전에
진행 본부석에 고지하여 신속한 진행을 위해 협조한다.
- 혼복과 남복(또는, 여복) 게임이 겹쳐 부득이 특정 게임의 출전이 지연되는 경우,
당해 출전자는 직접 또는 클럽대표자를 통해 진행 본부석에 이 상황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아 5분의 대기시간 경과로 인해 기권처리
되는 경우 별도의 이의제기를 할수 없다.

채 점 방 법

가. 경기상 채점기준
- 아래표 참조
나. 시드 및 부전승은 승점 부여 하지 않음.
다. 각 부별 3팀이상 경기가 성립되나 채점기준에 의하여 점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 대표자회의에서 조 추첨 시작 전 3팀이 안되었을 경우 게임 성립불가.
(단 3팀 미만 시 급수 또는 연령대를 조정 할 수 있다.)
마. 경품권 추첨
- 일 시 : 2019년 5월 4일 (폐회식 직후)
- 방 법 : 임원의 무작위 추첨
- 배 부 : 대회 당일

시 상

- 아래 표 참조

승급기준

가. 출전 팀 수가 8팀까지 금메달만 승급 한다.
나. 출전 팀 수가 19팀까지 금. 은메달까지 승급 한다.
다. 출전 팀 수가 20팀부터는 금. 은. 동메달까지 승급한다.

참가자 안전장치(보험가입)

가. 본 대회에 참가하는 각 시도 선수단의 동호인 여러분들이 대회 참가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해사고를
대비하여 공제보험에 개별적으로 반드시 가입토록 하여야 하며, 대회 중 발생하는 모든 상해사고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상해보험은 어느 상품이나 공제보험에 가입하여도 무방하나, 대한체육회가 운영하는 안전공제 보험 상품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안전재단 (http://safe.sportal.or.kr) / 전화 : 02-2152-7370~2

기 타 사 항

가. 대회 공인구는 “삼화 블랙”으로 한다.
나. 운동복과 운동화는 필히 배드민턴 복장을 착용 하여야 한다.
다. 본 대회 주최, 주관하는 행사에 출전선수의 상해와 분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각 클럽에서는 경기장에 대표1명(총무)을 선정하여 진행석 을 출입하여야 하며
경기도중 문제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마. 출전선수 전원은 본회에서 발급한 회원증 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심판 또는 대회 본부측의 제시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대회 진행에 따른 준수사항

가. 사전에 단위클럽 대표자로부터 출전자 전원에 대한 출전명부를 수취하여 협회 홈피
등에 공지 후, 일정기간동안 이의제기를 위한 소청기간을 둔다. 소청기간 동안 이의
제기의 범위는 출전자(팀)의 연령, 급수, 성명 오류 등에 해당한다.
(소청기간 이후에도 상기의 사유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벌위원회의 징계 대상 여부에는 포함되나, 이의제기를 받은자의 대회
출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 대회 당일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원칙적으로 다음의 명백한 부정행위(출전)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 송파구 배드민턴협회 등록회원 여부
- 대리출전자 여부
- 기타 상기 미등록, 대리출전에 준하는 명백한 부정행위(승패조작 등) 및 부정선수
여부
다. 상기 “나” 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출전)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해경기 시작 전에 제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경기 이후에 적발 및 확인된 경우 이미 치른 경기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경기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 상기 “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출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벌칙(징계)이
주어진다.
- 적발시점에서 부정행위로 얻은 모든 경기점수의 두배(x2)를 벌점 처리하여 소속
클럽의 합산 경기점수에서 감점한다. (단, 당해 대회경기 종료 및 경기점수 최종
집계 전까지 특정 부정행위가 명백히 확인되고 입증된 경우에 한함)
- 대회 종료후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부정 행위자 및 부정 출전자에 대해, 경고 또는
최소 6개월~ 최대 2년의 자격정지(본회 등록 제한 및 출전정지 등)를 정한다.
출전정지 되는 대회는 송파구/서울시 배드민턴협회, 대한(전국) 배드민턴협회가 주관
하는 대회를 말한다.
마. 상기 “나”의 부정행위가 당해경기 개시 이후의 이의제기 등을 통해 적발된 경우에도,
대회 종료후 상벌위원회의 징계 대상 여부에는 포함된다.
바. 대회 종료후 소집되는 상벌위원회의 징계대상에는 대회당일(상기 13번 나) 및 대회
이전(상기 13번 가)에 해당하는 일체의 부정행위 및 부정선수를 포함한다.
사. 대회진행 및 전,후에 명백한 부정신청(출전) 및 부정행위 적발시 출전비는 반납하지
않는다.
아. 당해 대회의 부정선수(행위)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대회일 모든 경기 종료전 까지만
할 수 있으며, 모든 이의제기는 클럽대표자에 의해 서면(별도양식)으로 제기해야 한다.
자. 합리적인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당해 대회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상벌위원회를 소집
하여 부정행위(출전)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상벌위원회 소집시 부정행위(출전)자가 속한 클럽의 대표자를 불러 소명기회를 주며,
만약 대표자가 불참치 별도의 소명기회 없이 징계여부 결정후 곧바로 결과를 통지한다.

개 회 식

가. 선수집결 : 2019년 5월 4일 (토요일 오전 10시)
나. 개 회 식 : 2019년 5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다. 단 체 기 : 각 클럽기입장 (각 단체 준비)
라. 단체 표시판 : 본 협회 제작 당일 배부

청결 및 기타

가. 체육관의 지정된 단체 석은 그 단체가 청소한다.
나. 체육관 내, 외에서는 버너 및 곤로 등 화기사용을 절대 금지한다.
다. 경기장 외부의 클럽천막 청소 철저 및 천막 외부에서 식사와 음주 등을 금지한다.
라. 개인의 소지품 분실에 대하여는 본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마. 체육관 안팎에서 일체의 판매 및 홍보행위를 금지한다.

인기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