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 . 주관 | 가평드론관광협회 /코딩메이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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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분야 | 취미•이색•반려동물 |
참가대상 | 누구나 |
접수기간 | 2018.12.17 ~ 2018.12.28 |
심사기간 | 2018.12.29 |
대회지역 | 경 기 |
시상내역 | 없음 |
홈페이지 | 주최사 공고 바로가기 |
참가비용 | 무료 접수 |
콘코 SNS 공유 | |
※ 대회·공모전의 세부요강은 주최사의 기획에 의해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주최사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대회의 명칭은 “ 2018 가평 자라섬 드론레이싱 대회"라 한다.
가. 가평 꿈나무 드론레이싱 선수 발굴
나. 가평 최초로 드론 레이싱 개최,관련한 분야에 대한, 관심 제고
다. 청소년및 동호인들의 드론에 대한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가평드론관광협회
주관:코딩메이커
후원:가평군,가평군 체육회,가평군 시설관리공단,우리집부동산APP 이화원,가평열기구,짚라인 가평,캠프통,로보에어시스템, 드론이야기,드론알씨랜드,드론프릭,드론이지,J&P,메그놀리아
가. 일시 : 2018년 12월 29일(토요일) 10:00-17:00
나. 장소 : 한석봉체육관 (경기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53)
위치: https://place.map.daum.net/27543296
가. 신청 기간 : 2018.12.17.(월) ~ 12.28.(금) (선착순 60명)
나. 참가 자격 : 제한없음 (fpv 비행이 가능해야 함)
다.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래 홈페이지 (http://dronenara.net/) 에서 접속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 구글폼: https://goo.gl/forms/WEqT7nzoDyocfLM22
라. 행사관련문의 : 박세영 운영위원장 010-9874-7495
가. 부문 : FPV 미니 드론 레이싱 (2셀),HV배터리 가능!
당일 선수등록후 대진표 구성
예선: 기록경기
본선 및 결승 : 토너먼트
모든 레이스는 트랙 2회 비행 원칙
출발 신호와 함께 출발 지점에서 이륙하여, START 기문을 통과하고 장애물을 순서대로 통과하여 FINISH 라인을 통과하면,들어온 순위로 진행하는 토너먼트 경기
가. 기체 규격
기체 : FPV가 가능한 기체 130급이하(축간 대각선길이
130mm이하)만 출전가능하며, 대회당일 현장에서 자로측정
배터리 : 2셀 이하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사용( HV 가능)
영상송신기 : 레이스밴드 지원되는 200mw이하
(사용밴드 : 레이스밴드 Ch1 Ch3 Ch6 Ch7)
조종기 : 2.4Ghz 리모트 콘트롤
위 규격에 하나라도 부적합 할 시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기타 경기 규칙은 일반적인 드론 레이싱 규정을 참고합니다
나. 공통 규정 사항
1) 본인 기체로만 참가가 가능하며(1인 1기체이상 가능), 타인의 기체로 경기에 참여 할 수 없다.
2) 참가자의 기체 검수는 경기 전 선수 등록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검수가 완료된 기체에는 대회측에서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3) 기체의 검수 과정에서 기체의 변형이나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는 규정에 따라 참가가 제한 될 수 있다.
4) 경기는 검수가 완료되어 스티커가 부착된 기체로만 참가가 가능합니다.
5) 기체, 동력, 채널, 나이를 위반하여 참가할 수 없다.
6) 경기를 위한 선수의 호명이 있은 후 2분 이내에 비행을 할 수 있게 준비하여야 하며, 시간 내에 준비하지 못하면 심판의 판단에 의해 실격 처리가 될 수 있다.
7) 선수 대기실 출입인원은 선수 외 선수 보조자 1인으로 제한한다.
8) 경기 규정은 심사위원장의 관리 하에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사항은 대회 일정을 고려하여 공지 한다.
9) 대회 중 기체의 손상 및 고장에 대해서는 대회 측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다. 경기장 규칙
1) 경기진행 중에 어떠한 연습 비행도 금지 한다.
2) 경기뿐만 아닌 모든 행사에서는 안전이 최우선 시 되며 경기장이나 행사장 안에서 안전하지 못한 행동이나 기체의 사용 발견 시실격처리 된다.
3) 경기장 코스는 운영진의 허락 없이 경기 전, 후로 비행할 수 없다.
라. 경기 진행 방식 : 장애물 통과 비행시간이 최단시간인 선수를 우승자로 결정
5) 실격 요인
① 장애물을 1개도 통과 못 할 경우
② 경기 중 기체 이상으로 비행을 못 할 경우
③ 출발 후 3분을 초과 하였을 경우
④ 출발 신호 후 1분 이내 출발 못 할 경우
⑤ 기기 규정에 벗어난 개조된 드론으로 참가할 경우
6) 재이륙 : 드론이 뒤집히거나, 조종이 불가한 경우 다시 이륙하여 비행가능하다.
7) 경기장 및 규정은 대회 시작 전까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가. 안전 수칙 : 경기자는 다음의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1) 모든 경기는 안전을 위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한다.
2) 대회장에서는 공식경기 외 기체의 전원인가를 금한다.
3) 경기장 내에는 운영진과 경기 중인 선수와 허용된 보조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4) 필요한 경우 드론과 조종기를 당일에 한하여 임의로 보관 및 규정 위반 선수를 실력 처리 할 수 있다.